한보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과 징역 6∼5년을 선고받은 홍인길·권노갑 의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4년씩을 받아 석방된 황병태·정재철 의원·정보근 한보회장 등 사건 피고인 6명이 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징역 6년이 선고된 이철수 전 제일은행장, 징역 3년씩이 선고된 신광식 전 제일은행장·우찬목 전 조흥은행장 등 전직은행장들과 김우석 전 내무장관 등 피고인 4명은 상고를 포기하고 검찰도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항소심 선고형량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