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보증공제제도 개선

보증료 인하 등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보증공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선안은 중기중앙회의 보증공제가 대기업에 편중된데다 중소기업 보증료 할인이 적다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이채익(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줄였다. 중기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 보증료의 기본 요율을 인하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가입 조합원을 위한 할인율을 기존 2%에서 5%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중기중앙회가 보증할 수 있는 총 보증한도에서 50% 이상을 중소기업을 위해 유지하고 기업 규모와 신용도에 따라 보증료율을 별도 적용키로 했다.대기업으로부터 받는 보증수입을 재원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증료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채익 의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중소기업이 중기중앙회의 보증공제사업을 보다 손쉽게 이용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공공부문으로 한정돼 있는 사업범위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해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보증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5월 보증공제사업을 시작하면서 과점 체제인 공공조달분야 보증시장의 경쟁체제를 조성해 민간보증사의 전반적인 보증료 인하를 유도(약 30%수준)하는 효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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