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GFEZ) 하동사무소는 오는 11월 만료되는 하동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내년 11월 20일까지 재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지정된 곳은 갈사만조선산단지, 대송산업단지, 덕천배후단지, 두우배후단지를 포함한 총 9.11㎢(3,367필지)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GFEZ 하동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은 실수요자만 취득이 가능하며, 용도별로는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앞으로 지구내 개발정도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침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