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병ㆍ의원이나 의사도 이르면 오는 9월께부터(공포 즉시) 외국 여행사ㆍ보험회사나 의사 등에게 수수료를 주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국내 병ㆍ의원 등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수수료를 주고 환자를 소개ㆍ알선 받는 것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내년 9월께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치과)병ㆍ의원, 한의원ㆍ한방병원 등이 한의사ㆍ(치과)의사를 고용해 한의과ㆍ(치)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합병을 통한 의료법인의 해산을 허용하고 병ㆍ의원 이름에 신체부위ㆍ질병명 등을 사용해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병ㆍ의원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용(비급여비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등이 처방전을 재발급 받기 위해 병ㆍ의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보호자가 처방전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종합병원 개설 기준을 100병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강화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 종합병원이 전문병원, 지역거점병원(의료공급 취약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