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000010] 직원이 회삿돈 약 400억원을 횡령해 파생상품에 투자,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흥은행 자금결제실 김모 대리가 작년 11월23일부터올 3월말까지 은행 `기타 차입금' 계정에서 400억원 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대리는 이 돈을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과 가족 명의의 계좌를 통해 선물.옵션을 투자해 약 332억원을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잔액 68억원에 대해서는 지급 정지 조치가 취해졌다.
김 대리는 중소기업자금 등 은행 대외차입금의 일부를 수차례에 걸쳐 상환하는 것처럼 속여 자신이 개설한 가족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금감원은 조흥은행과 김 대리가 계좌를 개설한 E증권에 검사반을 투입해 정확한사고 내용과 내부 통제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또 조흥은행은 김 대리와 가족 2명을 중부경찰서에 횡령 혐의로 고발했으며 경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중이다.
금감원은 사고 원인을 파악한 뒤 관련자와 감독자를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