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친상을 당한 최모(57)씨. 장례식을 막 치른 그가 앞으로 처리해야 할 상속·행정절차는 유달리 복잡하다. 사망신고는 주민센터, 소유 토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청 지적과, 부친 명의 통장과 보험증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은행과 보험사를 각각 찾아가 처리해야 한다. 재산세·자동차세와 관련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구청 세무과도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복잡한 상속·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사망신고와 함께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30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그간 유족이 시·구나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한 후 금융감독원,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세무·교통·지적부서 등을 추가로 방문해야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행자부가 마련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신고를 하는 자리에서 바로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통합 조회 신청 대상은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 유무 등이다. 이 같은 서비스 신청은 고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하면 된다.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상속인의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상속인의 위임장과 함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과 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