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캐디 조롱 골프장에 보상금 지급 명령

미국 고용평등위원회(EEOO)는 2일(현지시간) 여자 골퍼와 매치플레이를 벌여 패배한 남자 캐디를 공개적으로 조롱한 뉴욕주 한 골프장의 전 소유주측에 3만4,000달러(약 3,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P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뉴욕주 쇼어햄 소재 톨그래스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유진 팔룸보(26)는 자신이 한 여자 골퍼에게 패한 이후 이 골프장 운영자가 내부 소식지를 통해 그의 남성 여부를 의심하는 글을 실어 조롱한데 대해 항의했다가 도리어 해고당했다. 이에 팔룸보는 당시 골프장 소유주였던 ‘델라리오 페어웨이 협회’를 상대로 “성적인 고정 관념을 조장했다”며 소송을 냈다. EEOO는 단순히 장난에 불과했다는 피고측의 주장을 기각, 공개적인 조롱은 성적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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