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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전기사업자, 시장서 전력 구매 가능해져
지경부 법개정안 마련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구역전기사업자가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전력거래소)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는 시장에서 부족한 전기를 구매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정지역에서만 전기를 자체 생산해 공급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전기판매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문제도 안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10일 구역전기사업자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시장에서 부족한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역전기사업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역전기사업자 제도는 열과 전력을 동시 생산(열병합발전)해 공급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해 지난 2004년 도입된 분산형 전원체제다. 지금까지 31건의 구역전기사업 허가가 이뤄졌으나 12곳이 발전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을 포기해 현재 19개 사업만 남아 있다. 여름철에는 냉방을 위한 전력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난방수요가 격감하는 탓에 발전기를 돌려 생산된 열을 버리지 않는 한 수요에 맞춰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한전으로부터 부족한 전기를 받아 맡은 구역에 공급해왔다.
지경부는 "구역전기사업자들이 자사의 설비는 돌리지 않으면서 한전에서 전력을 공급 받아 되판다는 논란을 해소하면서 사업자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전은 "구역전기사업자의 당초 취지와 달리 전기판매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문제도 안고 있다"면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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