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전문회사 내년에나 등장할듯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설립이 예상보다 늦어져 내년 초에나 1호가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융권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는 PEF 관련 감독규정을 다음달 중순까지 제정한 뒤 하순부터 등록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등록 1호는 빨라야 내년1월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최대 1조원 규모의 PEF를 설립하려던 산업은행과 1,000억원 규모로 추진 중이던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도 설립시기를 내년초로 연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뜩이나 투자대상이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금감위가 PEF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 해 요건에 맞는 투자대상 선정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금감위가 일단 은행과 보험의 15% 출자제한을 PEF에 한해 풀어줄 예정이어서 은행과 보험권 단독의 PEF설립이 가능하지만 지분매각을 앞두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등의 매각규모가 수조원대에 달하는 게 부담이다. 한 시중은행 PEF 담당자는 “우선 워크아웃을 진행중인 중소기업의 경영권 인수에 주로 PEF가 사용될 전망”이라면서 “은행이나 대기업의 경우 M&A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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