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투신사고 손해보험 안돼

정신질환자가 옥상 등에서 투신한 사고의 경우생명보험사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보상은 받지 못한다는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정신질환자가 병원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 손해보험회사는 약관에 의거해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의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결정했다. 정신질환자의 아들인 이모씨는 A 외국계 손해보험사에 상해보험을 가입한 아버지가 지난해 5월 입원중인 병원에서 급성 정신병 장애로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지자A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씨는 "아버지의 죽음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인 상해사고에 해당한다"면서"생명보험사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했는데 A보험사가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생명보험사의 재해사망특별약관과는 달리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약관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A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오섭 금감원 분쟁조정지원팀장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약관 내용이 서로틀린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면서 "보험을 가입할 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명보험 재해특별약관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보험금을 주지 않으나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자신을 해쳤을 때는 보험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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