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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치자금법 30조1항 합헌"
입력
2004.06.24 14:52:26
수정
2004.06.24 14:52: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24일 후원금, 기탁금, 당비 등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방법 이외의 음성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제30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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