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5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이 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선고 반려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공노는 2009년 12월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내고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규약제정절차 등 몇 가지 사항에 관해 수정보완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반려된 이후 다시 신청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현재 전공노에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조합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 이를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조 설립을 반려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