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2.2%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2.2%)을 반영해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받아 가는 돈은 최소 월 1,000원에서 최대 3만5,000원까지 늘어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이 있으면 추가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도 역시 물가상승을 반영해 연간 배우자는 24만1,500원, 자녀·부모는 16만1,000원으로 각각 5,190원, 3,460원 인상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상승을 반영해 기초노령연금(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 지급)도 월 9만4,600원에서 9만6,800원으로 2,200원 늘어난다. 매년 새롭게 산출되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은 지난해 189만원에서 최근 193만원으로 올랐다.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돼 하한액은 24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한액은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보혐료율은 현행대로 9%로 유지되지만 기준 변경으로 월 보험료의 최저액은 2만1,600원에서 2만2,500원으로, 최고액은 35만100원에서 35만8,2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