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는 투자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임대료가 밀린 외국인투자전용산업단지 입주 업체 3곳을 퇴출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시공사가 외국인투자전용산업단지에 유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퇴출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 업체는 화성 장안1산단의 의류식품업체 Y사와 평택 현곡산단 태양전지업체 T사, 평택 어연산단 전자부품업체 N사 등으로 모두 미국기업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달 28일자로 이들 업체에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Y사는 식품원료를 생산하기 위해 지난 2006년 9월 화성 외투단지인 장안1단지 내 부지 2만3,000여㎡를 임대했다. 이 회사는 2007년 12월 공장을 준공하고 생산에 들어가 영업을 해오다가 2011년께 영업적자로 문을 닫았다. 이 회사는 지난 2008년 연 매출 7억여원 대를 유지해 오다가 2010년 8,000만원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그 사이 당초 5년간 1,42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던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른 임대료 5억7,000만원도 체납했다
또 지난 2009년 평택 현곡외투단지 부지 2만3,000여㎡를 임대한 T사는 5,500만 달러를 투자해 태양전지를 생산하겠다고 했으나 투자를 하지 않고 공장도 짓지 않았다. 이 업체는 보증금 5,500만원을 낸 후 지난달까지 임대료 2억5,000만원이 밀렸다.
지난 2000년 7월 평택어연외투단지내 부지 2만2,100㎡를 임대한 전자부품 광디스크 생산업체인 N사는 3,500만 달러를 투자한 후 지난해 9월 파산했다. 이 업체는 고도기술을 가진 업체로 임대료 전액을 면제 받다가 파산됐다. 경기도시공사는 이에 따라 공장철거기간까지 임대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외국인 전용단지에 입주한 외투기업에는 낮은 임대료는 물론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외투기업 가운데 고도기술산업인 경우 임대료가 면제된다. 다만 투자계획에 따라 5년간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종전에 감면 받은 임대료를 5%로 중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임대기업의 임대료는 연간 땅값의 1%이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이 업체에 청문을 통지했지만 답변이 없었다"며 "이 기업들에 대한 이의 신청을 이달 말까지 준 뒤 답변이 없으면 계약해지를 통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