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지적재산권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면 변리사 자격을 얻게 된다. 이공계 전공교육 이수자도 변리사 1차 시험에서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는 등의 우대를 받는다.
특허청은 변리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변리사의 법률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로스쿨 지재권 교육 이수자와 이공계 전공 교육 이수자를 우대하기로 했다.
로스쿨에서 지적재산권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했거나 변호사 시험에서 지재권법을 선택해 합격하면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동일하게 연수 이수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로스쿨에서 지재권 교육을 받지 않은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특허청장이 실시하는 특별전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이공계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면 변리사 1차 시험에서 자연과학개론 과목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해 이공계 전공 교육 이수자를 우대하고 기업에서 10년 이상 지재권 업무를 담당한 자에 대해서는 1차 시험과목인 산업재산권법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특허청은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강도 높은 실무연수를 마쳐야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 변리사의 실무능력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해외 분쟁사례 등 교육과정 다양화, 역량 평가시험 통과 후 연수 종료, 연수교육 우수자의 특허청 심사관 특채 등을 통해 지재권 실무연수가 변리사 역량 강화와 직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변리사의 권리와 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비밀유지 의무, 겸직 제한 등 변리사가 지켜야 할 의무조항을 대폭 강화하고 변리사 징계 처분으로 등록 취소된 자의 결격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이준석 특허청 차장은 "1961년 제정 이래 52년 만의 변리사법 전면 개정은 삼성ㆍ애플의 특허전쟁 등 글로벌 특허분쟁이 심화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 변리사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내년 중 국회에 최종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