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가 지연된 경우 요금을 쉽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됐다.
코레일 멤버십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지연된 열차 승차권을 1년 이내에 전국 어느 역에나 제출하면 보상 기준에 따라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김종철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코레일은 안전하고 정확한 열차 운행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며 “부득이하게 열차가 지연된 경우, 고객들이 쉽게 열차지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천재지변 이외의 사유로 KTX, ITX-청춘열차가 20분 이상,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가 40분 이상 도착역에 지연되는 경우에도 지연할인증을 제공한다.
이 같은 경우 지연시간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운임의 12.5%에서 50%까지 반환받거나, 향후 열차 이용시 현금 보상기준의 2배에 해당하는 지연할인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지연할인증은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국 모든역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코레일은 열차가 지연될 경우 해당열차와 도착역에서 지연보상에 대한 안내를 반복해 알려주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나 철도 고객센터(1544-7788, 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