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1,000가구 추가공급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다음달 2일부터 전용 85㎡ 이하의 기존주택 1,000가구를 전세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주택을 물색해 신청하면 SH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채결한 후 이를 다시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최초 2년 계약을 하고 자격이 유지되면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이며, 1순위 미달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와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2순위자에게 공급한다.

전세금 지원 한도는 7,500만원이며, 입주자는 지원한도액의 5%인 375만원의 임대보증금과 전세금 지원금의 2%를 '월할 계산'한 금액의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월할 계산은 금리 변경기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약정납입일 다음날부터 변경이율을 적용해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1순위는 내달 2~5일까지, 2순위는 9~12일까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1순위 접수결과 신청인원이 자치구의 모집가구수의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2순위는 접수 받지 않는다.

선정대상자는 10월 16일 오후 6시 SH공사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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