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변심한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위반)로 최모(27.자영업.전북 완주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중순께 전주시내 PC방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A(23)씨의 나체사진 3장을 A씨가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년여전 인터넷 채팅을 통해 A씨를 만나 사귀어오던 중 지난 2월 중순께나체사진을 찍어놓았으며 이를 빌미로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수차례 협박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 (전주=연합뉴스) 박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