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해 온 협잡물쓰레기를 생활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랄 경우 연간 49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잡물 쓰레기는 하수처리 시 유입된 낙엽ㆍ비닐ㆍ분뇨 등을 비롯해 음식물쓰레기 중 퇴비화를 못하는 뼈 휴지 등의 이물질을 말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일선 시·군들이 연간 6만5,000톤의 협잡물을 소각처리 할 경우 연간 49억 원의 예산이 절감돼 지방재정에도 도움일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잡물과 생활쓰레기를 혼합 소각중인 고양시와 의정부시는 월 1억여 원의 위탁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하수·분뇨·축산·음식물처리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협잡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돼 각 시·군별로 수도권매립지나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매립지나 소각장에서 톤당 16만원의 별도 예산을 들여 위탁처리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