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21일 기업체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법정구속 없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취임초기 기업체들이 인사치레로 놓고간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다고 보이지만 금품 수수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유죄 인정에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불구속재판의 원칙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98년 4월부터 99년 9월까지 경인ㆍ서울지방국세청에 각각 재직하면서 한화에너지(현 인천정유), 삼성전자, SK, 롯데호텔 등 4개 대기업으로부터 “세무조사 때 잘 봐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취임축하금 명목으로 1,000만원씩 모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