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입장 재확인… "보험사 자금이체 제한적 허용 필요"

금융위원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사 자금이체 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영만 금융서비스국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고객이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을 계좌에 넣고 카드사용액 등을 결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자금이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자금이체 업무를 허용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금융위는 증권사에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면서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통한 수신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보험사의 경우는 오로지 보험금에 대해서만 보험사 계좌에서 자금이체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방침이다. 홍 국장은 "보험사가 자금이체를 위해 은행권에 연간 수천억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은행의 권역별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사에 자금이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자격기준 강화와 임기제한을 골자로 한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은행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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