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사 자금이체 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영만 금융서비스국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고객이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을 계좌에 넣고 카드사용액 등을 결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자금이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자금이체 업무를 허용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금융위는 증권사에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면서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통한 수신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보험사의 경우는 오로지 보험금에 대해서만 보험사 계좌에서 자금이체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방침이다.
홍 국장은 "보험사가 자금이체를 위해 은행권에 연간 수천억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은행의 권역별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사에 자금이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자격기준 강화와 임기제한을 골자로 한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은행법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