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재수사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특별수사팀을 꾸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과정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 등이 있는지를 다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박유해 부장검사(형사3부)를 필두로 형사부ㆍ특수부 소속 3명의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우선 진행할 것”이라며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오는 2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당시 재판에서 입을 열지 않았던 장 전 주무관이 증언을 할까 고려하며 내사를 진행했던 (증거인멸 관련) 기록도 검찰이 갖고 있다”고 언급해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정황 외에도 수사에 참고할만한 기록들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최근 장 전 주무관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당시 청와대 측 인사로부터 증거를 인멸하라는 지시를 받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폐기했다고 폭로했다. 또 그는 자신이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 측으로부터 입막음의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원인을 이인규 전 지원관 등의 의욕 과잉 탓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매듭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