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가 조성한 산업단지에 대해 조성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동안 조성원가를 뭉뚱그려서 발표해왔지만 이번에는 세부항목까지 밝히라는 것이어서 향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서울행정법원 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파주시 교하읍 파주출판단지의 조성원가 산출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원가산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편의주의와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며 “정보공개로 인해 피고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파주출판단지 사업협동조합은 지난 98년 토공이 조성한 파주시 출판단지 내 18개 필지 5만1,570여평에 대해 308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조합측은 토공에 조성원가의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했으나 토공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토공측은 이번 판결에 크게 반발했다. 토공의 한 관계자는 “조성원가가 공개되면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다”며 “산업단지 조성원가 공개는 토공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방침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용 건설교통부 공공주택팀장은 “토지 조성은 몇 년에 걸쳐 이뤄지고 이 기간 동안 토지가격에 미치는 변수도 많아 그동안 추정 조성원가를 적용해왔다”면서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처럼 구체적인 토지 조성원가를 공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비생산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 팀장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건설업체가 택지비ㆍ직접공사비ㆍ간접공사비ㆍ설계비ㆍ부대비용ㆍ가산비용 등 7개 항목 정도는 공개해 전반적으로 토지공급 가격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