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조합 규제 대폭 완화

모든 자산 투자의무 달성때 원금배분 가능

창업투자조합의 불필요한 규제가 대폭 줄어들고 배당 등 펀드운용도 조합원들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창업투자조합 표준규약’을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한 자산의 회수금에 한해 적용됐던 투자조합 원금배분이 앞으로는 모든 투자자산 및 미투자 원금에 대해 투자의무를 달성할 경우 가능해진다. 또 성과보수 중간배분 허용으로 조합 해산시에만 성과보수를 배분했던 것이 출자금 납입이 종료된 후 투자기간이 경과되고 투자의무를 달성할 경우 해산 전에도 배분이 가능해졌다. 이밖에 창업지원법에 위임한 해외투자의 방법을 개정, 해외기업의 주식과 지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가 가능하고 투자목적으로 해외에 설립하는 펀드에 출자도 허용된다. 오기웅 벤처투자팀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4월에 발표한 ‘벤처캐피탈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라며 “보다 자유로운 펀드 운용이 가능해져 벤처펀드 결성 및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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