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실가과세 2007년 전면확대
30년만에 실가전환..주택·토지 세부담 증가 자동차 특소세율 인하 연말까지 연장..경기회복 위해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이 기존의 기준시가에서 2007년부터는 실거래가로 전면적으로 전환된다.
또 오는 6월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자동차 특소세 인하조치가 올해말까지 연장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양도세 과세기준을실거래가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해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1가구 1주택 비과세 등은 유지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도세의 과세기준은 지난 1977년 이후 30년만에 다시 실거래가로 바뀌게 됐으며 주택이나 토지에 따라서는 양도세 부담이 적지 않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부총리는 또 기대 만큼 내수회복이 안되고 있어 자동차에 대한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3월24일부터 같은해 연말까지 승용차 특별소비세율에 탄력세율을적용해 세부담을 20% 덜어주는 조치를 취했으나 내수회복을 위해 올해 6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연장 조치에 따라 현재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와 이하 승용차에적용되는 10%와 5%의 특소세율이 각각 8%, 4%로 내린 상태가 올해 12월말까지 지속된다.
이와 함께 한 부총리는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예산편성 압력이 있으나 아직 추경편성을 검토하기에 이르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경기가 하반기에는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위안화 절상문제는 중국과 교역구조가 완전히 달라 우리나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중국과 경쟁했던 산업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끝났으며 산업간 거래보다는 산업내 협력관계가 구축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윤근영기자
입력시간 : 2005-05-12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