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유산소송’이건희 회장 상속분 증거신청돼

천문학적인 유산소송을 진행 중인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 측이 법원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했다.

15일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2008년 12월 이건희 회장 명의로 실명 전환된 삼성전자 주식 225만7,923주와 지난 1998년 에버랜드 명의로 바뀐 삼성생명 주식 3,477만 6,000주에 대해 증거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번 증거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삼성비자금 의혹’을 두고 수사를 벌였던 특별검사 수사기록은 물론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서 이건희 회장의 상속자산에 대한 자료가 법정 공방의 근거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맹희 전 회장은 동생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지난 1987년 고 이병철 선대회장 타계 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은 차명주식을 법적 상속분에 맞게 반환하라"며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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