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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 주가조작 피해/소액주주들 집단소송
입력
1997.11.27 00:00:00
수정
1997.11.27 00:00:00
(주)중원의 레이디가구 주가조작 사기사건과 관련, 중원이 인수합병(M&A)을 시도한 레이디가구 주식 공개매수 청약에 응모했다 피해를 본 소액주주 2백여명이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소액주주 2백11명은 26일 『중원측은 약정대로 주식 공개매수대금 35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중원과 실소유주 변인호씨(40·구속), 공개매수 주관사인 대우증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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