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 취득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1만4,385㎢, 전국토의 14.4%)의 농지 취득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이달 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우선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에 거주하도록 한 거주지 요건 적용대상 지역을 현재 특별시, 광역시, 광역시 연접 시ㆍ군, 경기도 내 시ㆍ군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시행규칙은 또 거주기간 요건을 신설해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 소재 시ㆍ군에 최소 6개월 이상 주민등록돼 있으면서 실제로 거주해야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는 거주지 요건만 있을 뿐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
한편 현행 법률은 농업인의 경우 거주지 시ㆍ군뿐만 아니라 20㎞ 이내 인근 시ㆍ군의 농지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건교부는 투기방지를 위해 지난해 말 농업인 인정조건을 강화해 ‘1회 이상의 수확기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직접 경작한 자’만을 농업인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농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규제완화지역 및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위장전입 등 투기행위가 빈번히 발생해 농지취득 요건을 강화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가 땅투기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