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독재에 반대하다 감옥생활까지 한 인명진(67)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이 39년만에 누명을 벗을 기회를 얻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최동렬 부장판사)는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인 전 위원장 등 6명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진홍(72) 전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과 이해학(68) 목사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은 위헌인 긴급조치 1호에 근거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피고인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을 반대하거나 이를 개정하려 하면 영장 없이 체포해 형사처벌 하도록 한 규정이다. 박정희 정권은 1974년 1월8일 민주 인사들의 유신헌법 개헌 청원 서명운동을 막기 위해 긴급조치 1호를 선포했다.
당시 비상보통군법회의는 김 전 의장과 이 목사 등에게 징역 15년을, 인 전 위원장 등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비상고등군법회의와 대법원이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긴급조치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지난 2011년 5월 재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