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을 2년 이상 운영한 개인사업자들도 오는 3월 문을 여는 금현물거래소의 회원으로 가입해 매매할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금 현물시장의 회원가입을 위한 세부 요건을 발표하고 27일부터 가입을 위한 예비신청 접수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회원가입 요건에 따르면 금 현물시장의 회원은 중개영업이 가능한 일반 회원과 중개영업이 불가능한 자기매매 회원으로 구분된다.
현재 거래소의 회원인 증권·선물사는 금지금(원재료 상태의 순도 99.5% 이상의 금괴나 골드바)의 매매·중개 업무를 추가하는 이외 별도의 자격 요건없이 신청만으로 일반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 등 일반투자자들은 증권사나 선물회사를 통해 매매가 가능하다.
특히 귀금속의 제조·유통 등을 하고 있는 실물 사업자들은 법인사업자 이외에 개인사업자도 2년 이상 귀금속관련 영업을 계속하고 최근 연도에 1억원 이상의 매출 실적이 있으면 자기매매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금현물시장에서 금지금을 공급할 수 있는 적격생산 및 수입업자는 자기매매회원중에서 3년 이상 귀금속 관련 영업을 지속한 법인사업자로 한정하고, 적격생산업자는 자기자본 10억원, 적격수입업자는 자기자본 15억원 이상의 재무요건을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