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놓고 2박 3일 합숙 끝장토론을 벌인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16~18일 모처에서 검사의 지휘 범위를 규정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기 위해 양 기관 간 이견을 조율하는 합숙 토론을 한다. 이날 토론은 총리실이 중재하며 검ㆍ경 양측의 실무자급 핵심 관계자 3~4명씩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측은 수사권 조정을 놓고 한치 양보 없는 기 싸움을 벌인 만큼 이날 내사의 범위, 검사의 수사 지휘 적정성에 대한 경찰의 이의 제기권 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법무부는 이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수사 지휘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128조에 달하는 초안을 총리실에 제출했으며 경찰은 이 안에 반발해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제3항의 수사 지휘에 관한 시행령’이라는 초안을 냈다.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견해차가 커 총리실이 제3의 중재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6월말 국회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에 따라 협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내년 1월1일에는 개정 형소법이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