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월 30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해야

사회기반시설 공급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절차개선과 기간단축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94년 민간투자제도가 도입된 후 도로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 및 상하수도ㆍ학교 등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민간투자사업 실적은 458건, 76억4,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SOC 재정투자에서 민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16.3%에 달하고 있다. 민간사업은 도입 초기 최소운영수익보장(MRG)제도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없지 않았으나 제도보완과 함께 대상을 도로ㆍ경전철 등 대규모 BTO사업에서 학교ㆍ상하수도를 비롯한 BTL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에 민간자본을 활용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영국ㆍ미국ㆍ호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민간투자제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국내 민자제도는 내용과 성과면에서 매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민자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업규모가 큰 BTO사업의 경우 일부 민간제안사업을 제외하고 정부고시사업은 실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외면당하고 있다.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BTL사업도 해당 부처나 지자체 등이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절차가 까다로운데다 소요기간이 길어 민간자본이 참여할 유인이 적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예산을 쓰는 재정사업에 비해 관리가 어렵다는 점도 애로요인으로 꼽힌다. 민자사업의 급격한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절차 간소화와 소요기간 단축 등 걸림돌 해소가 요구된다. 더구나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투자 활성화가 절실하다. 마땅한 투자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는 막대한 부동자금이 민자사업으로 유인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면 투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민자사업 종류가 다양해지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사후관리제도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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