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여주군, 지역종합개발사업협약

한국토지공사는 여주군과 ‘지역종합개발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여주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해 지난해까지 3만㎡(약 9,090평, 수도권정비위 심의시 6만㎡(약 1만8,181평) 이상)이상은 개발이 제한됐었다. 하지만 현재는 이를 완화해 환경보전 차원의 수질오염 방지계획 수립 등을 전제로 10만㎡(약 3만303평)까지 택지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돼 개발 여지가 커졌다. 더구나 여주~양평 간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오는 2010년 개통되고 여주~성남 간 복선전철이 2012년부터 운행되는 등 교통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토공은 이에 따라 복선전철노선 역세권 개발과 공해 유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여주군을 20만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자족도시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토공이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해온 ‘지역종합개발사업’은 정부의 선계획ㆍ후개발 원칙에 따라 지자체와 토지공사가 공동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구상과 도시공간 계획을 수립한 후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수도권의 경우 용인시ㆍ화성시 등 15개 지자체, 지방은 이천시ㆍ제천시 등 34개 지자체가 토공과 이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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