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폭언·폭력 등을 일삼는 악성민원인에 대해 법적 고소·고발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현장 담당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행정력 낭비로 고객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이다. 특히, 전화상담중 여직원에게 “오늘 시간있냐? 몇 살이냐?”고 성희롱을 하기도 하고, 불법 무단 경작자의 농작물을 제거하자 직원에게 인분을 뿌리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향후 LH는 현행 법의 한계를 벗어난 악성민원의 경우 사내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법적 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와 더불어 LH는 악성민원 상황발생 시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담은 ‘악성민원대응매뉴얼’도 함께 마련했다.
LH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고충을 겪고 있는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일반 고객들에게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SEN TV 보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