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산업인 철도를 민간에 넘기려던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철도시설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은 앞으로도 유지되며 철도청은 일단 공사로 전환된 뒤 민영화 여부가 결정된다. 이럴 경우 발전이나 가스산업 등 이른바 네트워크(망)산업의 민영화 작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구조개혁조정방안을 정부와 합의해 발표했다.
김대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건설교통부와 논의한 결과 고객유치ㆍ여객수송ㆍ차량관리 등 철도청의 운영 부문을 공사로 일단 전환한 뒤 민영화 여부를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철도운영 부문이 공사로 전환될 경우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또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김 간사는 덧붙였다.
그는 이어 “선로 등 철도시설은 당초 정부안대로 사회간접자본(SOC) 차원에서 국가가 계속 소유하고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와 관련, 철도시설은 철도시설공단이 맡도록 하고 시설유지보수업무는 시설주체와 운영주체간의 책임을 법령이나 계약을 통해 명백히 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 간사는 철도산업 민영화가 연기된 것에 대해 “민영화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쟁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우선 공사로 전환한 뒤 경쟁을 도입할 여건이 조성되면 차후에 민영화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못박았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