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만달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16일 한 전 총리가 두 차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공개적으로 소환통보에 불응할 뜻을 밝힘에 따라 신병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것은 사건이 장기화될 경우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데다 한 전 총리의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범죄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총리공관에서 곽영욱(69ㆍ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11일과 14일 검찰의 소환통보에 수사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거부했다. 검찰은 이에 "더 이상 소환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며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한 전 총리가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출석을 거부한 만큼 법원에서 내준 체포영장을 근거로 자진출석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