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은행 임원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누구든 이익을 얻을 기회를 얻은 사람은 당연히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금융권 규제 방안에 대해 밝혔다.
이번 새 규제는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중앙은행(ECB) 중심의 유로존 은행 단일 감독체계의 세부사항에 합의를 이룬 가운데 나온 것이다.
올해 중 의회에 제출될 예정인 새 규제 법안은 금융기관의 파산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거나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 마련에 실패한 은행ㆍ보험사 임원들을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1년에 1,000억유로(약 147조원) 또는 대차대조표의 20%를 초과해서 자기자본 거래를 하는 은행은 소매금융업무를 별도로 분리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리스크가 높은 대규모의 거래가 잘못되더라도 일반 고객이 자칫 금융기관에 맡긴 예금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조치다.
쇼이블레 장관은 이 새 법안에 영향을 받는 은행은 12개 정도일 것이라면서도 개별 금융기관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도이체방크, 코메르츠방크 등이 영향을 받을 12개 은행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독일 은행권에서는 정부가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독일의 금융부문을 약화시킬 이러한 법안을 내놓았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