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금융 공기업, 임단협 마무리 국면

국민·우리銀등 임금반납 합의… 캠코는 직급별 4~8% 삭감키로

1년가량 진통을 겪었던 은행 및 금융 공기업들의 올해 임금 협상이 임금 반납이나 삭감으로 매듭지어지고 있다. 지난 2000년 금융노조 출범 이후 산하 노조가 산별교섭 이외의 방법으로 임금 협상을 마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노조 소속 노조 중 국민ㆍ우리ㆍ신한ㆍ기업ㆍ산업ㆍ수출입ㆍSC제일ㆍ광주ㆍ경남ㆍ제주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노조가 이 같은 내용으로 사측과 합의했다. 이중 국민ㆍ우리ㆍ신한은행 노사는 임금 반납에 합의했다. 신한은행 노사는 지난 4월부터 1년간 임금 6% 반납과 연차휴가 50% 의무 사용, 신입직원 임금 20% 삭감 등을 단행하기로 했다. 국민ㆍ우리은행은 9월부터 총 4개월간 임금 5% 반납과 연차휴가 50% 의무 사용에 합의했다. 이중 임금 반납분에 대해서는 인건비성 경비를 축소해 총 1년치를 충당하게 된다. 광주ㆍ경남ㆍ제주은행 노사도 임금을 5% 반납하고 연차휴가 50% 의무 사용을 실시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SC제일은행은 임금 동결을 결정했다. 기업ㆍ산업ㆍ수출입은행 노사는 직원 임금 5% 삭감과 연차휴가 25% 의무 사용에 합의했다. 이들 은행 노조는 조직의 경영평가와 예산 등을 고려해 임금 삭감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7개 금융공기업 중에서는 캠코가 가장 먼저 임금 삭감에 합의했다. 캠코 노사는 10월부터 직원 임금을 직급별로 4~8% 인하하기로 했다. 노사는 또 연차는 25% 의무 사용하기로 했으며 내년에 전직급에 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직급별 임금 삭감률을 1급 8%, 2급 7%, 3급 6%, 4급 5%, 5급 4% 등이다. 다만 하나ㆍ씨티ㆍ외환ㆍ대구ㆍ부산ㆍ전북은행과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등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업계는 이들 노사가 개별 협상이나 연대 협상을 통해 이달 중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하나은행 노사는 연차휴가 50% 의무 사용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합의한 상태다. 외환ㆍ씨티은행 노조도 임금 동결이나 반납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ㆍ부산ㆍ전북은행 노조는 다음주 중 연대해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임금 협상에 합의하지 못한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8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 등 법정수당을 12.4% 줄이기로 했으며 연차휴가 25%를 의무 사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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