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발코니, 전용면적 포함 안돼

외벽을 발코니 밖에 두는 커튼월(curtain wall) 공법으로 지어진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에도 아파트 전용면적에 발코니를 포함해 과세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상복합아파트인 타워팰리스의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56)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상복합건물을 일반 아파트와 달리 취급해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과세한 것을 국세행정 관행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커튼월 공법은 ‘비내력 칸막이벽’이라 불리는 것으로 아파트 외벽 바깥부분에 발코니가 설치된 일반아파트와 달리 건물 외벽 내부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주상복합아파트에 많이 사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전용면적이 165㎡이상이면서 실지거래가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조세당국이 자신의 옛 51평형(170㎡) 타워팰리스 아파트를 발코니부분(33㎡)까지 전용면적에 포함해 조세법상 고급주택으로 분류해 양도세 1억 8,000만원을 감면 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커튼월 공법에 의한 발코니 부분은 전용면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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