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부 충돌 초읽기… 정국 격랑 예고

■ 박근혜 대통령 25일 '국회법' 거부권 행사
鄭의장 재의결 상정 거부 땐 여당도 본회의 반대 가능성 커
유승민 입지축소·野반발 우려
의장이 상정 수용한다고 해도 與 본회의 불참하면 자동폐기
비박 독자행동 여부가 변수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무성(오른쪽)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른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대통령 마음 굳힌 듯"… 국무회의서 거부권 행사 예상

鄭의장 재의결 부의 거부 땐 여당도 반대 당론 가능성 커

유승민 입지축소·野반발 우려

의장이 부의 수용한다고 해도 與 본회의 불참하면 자동폐기

비박 독자행동 여부가 변수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위헌논란 소지가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져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충돌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대충돌이 현실화될 경우 국회의장의 개정안 재의를 위한 부의와 여당의 본회의 참석 여부 등에 따라 여야 관계는 물론 여당의 협상 당사자인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에도 후폭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높아=현재로서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입법권과 사법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국회로 돌려보내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도 "대통령은 헌법을 보호하고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 국회에서 정략적으로 만들어 위헌소지가 있는 법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헌법 정신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방향이 정해진 만큼 시간을 끌지 않고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25일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고 다음 국무회의(30일)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만큼 25일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단호한 의지를 보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의장의 부의 거부=정의화 의장이 재의를 위한 본회의 부의를 거부하게 되면 여야가 재협상을 통해 재의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정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부의 여부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할 때 이의서가 따라오는 만큼 그것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과거 여야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재의를 위한 부의를 요구한다면 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서 크게 물러선 셈이다.

정 의장이 부의를 거부하게 되면 여야가 이를 결정해야 하지만 여당이 부의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재의에 찬성할 경우 당청 관계가 악화되는데다 협상을 주도한 유 원내대표가 코너에 몰려 내분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할 수 있어 여야 관계는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특히 새정연이 지도부 간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당 내홍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라도 정부·여당에 강경 투쟁을 선포하게 되면 오는 9월 정기국회부터 국회는 사실상 마비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의장의 부의 수용과 여당의 본회의 참석도 변수=정 의장이 재의결을 위한 부의를 수용하면 7월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여야는 표 대결을 벌이게 된다. 이 경우 새누리당 지도부가 당론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여야 관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장 입장에서는 부의를 수용한 뒤 재의결에 관한 결정권을 여야에 떠넘길 수 있어 가장 현실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꼽힌다.

이때 여당 지도부가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하면 개정안은 자동 폐기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법안 재의결이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만큼 표 단속이 쉽지 않다"며 "지도부로서는 자율 투표에 맡기기보다는 본회의 불참으로 당론을 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 경우 유 원내대표는 무책임한 협상을 이끌었다는 당내 책임론과 야당의 반발에 직면해 입지가 급격하게 축소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여당 지도부가 자율 투표에 맡길 경우 상황은 예측 불허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법안 재의결을 위한 요건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의 3분의2 찬성'으로 이뤄지는 만큼 여당 내 비박계가 독자적인 행동을 하면 재의결을 위한 요건이 성립된다. 새정연 의석 수가 130석, 정의당이 5석인 상황에서 여당 의원 15명이 참석하면 재의결을 위한 표 대결은 가능해진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 의원 15~20명 정도만 본회의 참석하게 되면 150명 이상의 참석으로 표 대결이 이뤄지고 150명 중 100명의 찬성으로 재의가 가능하다"며 "따라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자율적으로 참석 여부를 판단하라고 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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