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전자발찌' 부착자 53명 확정

30일 가석방 성폭력범죄자

전국 22개 교정시설에서 가석방되는 성폭력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가 부착된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 사범들은 보호관찰소에 실시간으로 위치가 통보돼 이동 경로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감독받게 된다. 법무부는 올 9월1일부터 시행된 ‘성범죄자 전자발찌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성폭력범죄자 53명이 첫 전자발찌 부착자로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올해 말까지 가석방자 및 집행유예자 중심으로 약 200~300명의 성폭력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전자발찌 대상자는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석방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난 보호관찰 대상 성범죄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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