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건설공사에서 불법 하도급이 성행하는 등 일반 건설업체의 횡포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가 최근 회원사(전문건설업체) 16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2.8%가 ‘원도급자가 이중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중 계약서 작성 사례가 하도급공사 수주건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49.2%)이 가장 많았고 10~30%(27.7%), 30~50%(10.8%) 등의 순이다. 이중계약이 하도급계약 공사의 절반 이상을 넘고 있다는 업체비율도 12.3%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원도급자의 이중계약서 작성요구의 주요원인으로 ‘발주처에 대한 저가 하도급 은폐목적’(63.1%)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원도급자 비자금 조성’(20.0%), ‘원도급자 강요’(16.9%)등을 꼽았다.
관련 법령에 하도급 줄 때 의무사항으로 명시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교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51.3%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18.4%만이 ‘모든 공사에서 교부 받았다’고 응답했고 30.3%는 ‘일부 공사에서만 받았다‘고 답했다.
또 하도급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한 업체 중 70%가 법정 지급기일인 60일 이상의 장기어음을 받았으며 이중 65.6%가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받지 못했다. 응답자의 63.6%는 원도급자의 강요에 따라 부동산 등 대물형태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