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무상보육,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3대 복지사업’ 시행으로 내년 지방비 부담이 1조2,000억원 넘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3대 복지사업 변화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지방재정이 1조2,598억원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내년 7월 기초연금이 도입됨에 따라 더 필요한 지방비는 7천222억원,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늘어나는 지방비 부담은 346억원으로 각각 예상된다.
무상보육의 경우 기획재정부 방침에 따라 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한다고 가정할 때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재정이 작년보다 5,03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기초연금과 개편된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2015년에는 무상보육 비용을 제외하고도 추가로 필요한 지방비가 1조5천828억원에 이른다고 김 의원은 내다봤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정부안 확정에 앞서 지난 8월 30일 청와대에 보고한 ‘주요정책 추진방향’(발췌본)에서 “2013년 (기초노령연금의) 지방비 부담률 26%가 유지된다면 지방비 부담 증가로 지자체의 반발에 따른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지만, 현재까지 이 부담률은 조정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2015년부터 기초연금에만 지방비가 올해보다 약 1조6천억원이 더 필요해 지방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방재정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