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조인력양성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소위원회’는 지난 2월 본회의에서 부결된 변호사시험법과 관련, 로스쿨 출신에게만 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안을 1일 마련했다.
법사위는 이날 특별소위 회의를 열어 공청회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이같이 잠정 결정, 오는 3일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안으로 확정해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소위를 통과한 대안에 따르면 비(非)로스쿨 출신에게 변호사 시험 응시기회를 주는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원안대로 로스쿨 출신에게만 응시 기회를 부여했다. 또 응시 횟수에 대해 ‘5년 내 3회’로 제한됐던 원안과 달리 응시제한 기간은 그대로 5년으로 하되 횟수를 5회로 완화했다. 시험과목의 경우 원안에는 선택형 필기시험을 본 뒤 논술형 시험을 별도로 치르게 돼 있었으나 선택형과 논술형을 섞은 혼합형 형태로 동시에 치르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다만 로스쿨 입학생에게도 2017년까지 병행되는 사법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회를 막을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찬성론과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반한다”는 반대론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로스쿨 취지에 부합한다는 취지에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예비시험 도입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각계 각층의 의견이 갈려 향후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