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본금 5억원만 있으면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리츠의 투자 범위도 크게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0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리츠 설립 자본금이 5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영업인가 이후 유지해야 하는 최저자본금 규모도 ‘실체형 리츠’는 70억원 이상, ‘명목형 및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50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현재는 리츠 유형에 상관없이 100억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실체가 있는 부동산으로만 한정돼 있는 리츠의 현물출자 대상이 지상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권 및 부동산 신탁 수익권으로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개발전문리츠의 운용 요건도 완화된다. 금융기관 예치 또는 국공채 매입으로 한정돼 있는 개발전문리츠 여유자금 운용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의 매매로까지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27일부터 5월18일까지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