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액 많아야 수천억 그칠듯

■ 부실 금융·기업 임직원 조사예보, 4,288명 대상 1조 1,955억 손배소 진행 공적자금 손실분 69조원을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으로 전가시킨 부실금융회사와 부실채무기업들에 대한 책임조사가 지루한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대주주와 임직원 수천명을 대상으로 손배소가 진행되고 있으며 부실책임 조사와 함께 관련자들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의 조치도 취해졌다. 그러나 부실금융회사 및 부실채무기업의 대주주를 비롯한 임직원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돈은 기껏해야 수천억원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들로부터 공자금 손실분을 보전받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4,288명 대상 손배소 진행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조사를 실시, 지난 5월 말 현재 4,288명에 대해 1조1,955억원을 청구액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또한 이를 위해 4,417명에 대해 1조1,694억원의 재산을 가압류 청구함으로써 소송에 이길 경우 받게 될 채권을 보전하고 있다. 그러나 예보의 손배소송은 1심에서 76%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어 재판을 통해 회수할 공적자금은 수천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벌여 임직원 2,883명에 대해 문책 등의 신분상 조치를 내리고 1,278명을 사법당국에 수사의뢰 및 고발 등 형사상의 조치를 취했다. ▶ 부실기업 책임조사 한계 금융회사를 부실에 빠뜨려 공적자금을 집어넣게 만든 일차적인 책임주체인 부실채무기업들에 대한 조사는 부실금융회사 조사보다 훨씬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그 규모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관련 서류가 없어지고 담당자가 퇴직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일조차 난관에 부딪히기 일쑤다. 지금까지 대우ㆍ고합ㆍ진도ㆍ보성ㆍSKMㆍ대농ㆍ미도파 등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고 극동건설ㆍ나산ㆍ진로 등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들 기업에 대한 조사에서 부실책임 금액이 각각 수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주주의 은닉재산은 수십억원을 찾아내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부실기업들이 대주주가 바뀌고 워크아웃 등의 구조조정을 통한 회생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명분을 내걸고 부실책임 조사에 반발하고 있는 점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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