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손실 회사가 보상을"
법원 '손실보장 약정소송' 첫 지급판결, 다른업체 유사소송 우려등 파장 클듯
기업, 무책임한 약정남발 급제동
우리사주 취득으로 손해를 입은 직원들이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는 첫 사례가 나왔다. 특히 이들은 1심 재판에서 ‘우리사주로 인한 직원의 재산 손실을 사측이 부담하겠다는 ‘우리사주 손실보장 약정’은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내 이 약정을 맺은 업체들에게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22일 정모씨와 강모씨가 ‘우리사주 손실보상 약정을 이행하라’며 인터넷 보안전문 코스닥기업 F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각 3,700만원과 3,15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됐다”고 밝혔다.
‘우리사주 손실보상 약정’은 사측이 직원의 무분별한 이직 등을 막기 위해 우리사주를 취득한 직원이 주식을 팔 때 생기는 손해를 보상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정이다. 원고들은 지난 2000년 2월 사측의 손실보장 약속을 믿고 우리사주를 샀다가 퇴직하면서 취득가보다 낮은 금액에 주식을 팔게 되자 회사에 그 차액을 보상하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우리사주 손실보장 약정은 복리후생비의 성격을 갖는 등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자 피고측이 즉각 항소한 상태였다.
피고측 최동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손실보장 약정을 맺은 다른 회사들에서도 관련 분쟁이 뒤따를 것”이라며 향후 파장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 약정을 맺은 회사들이 유사 소송을 낼 경우 1심 판결이 인용될 소지가 많아 패소 확률이 높다”고 말해 이번 소송이 향후 소송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입력시간 : 2004-06-22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