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X 버텨봤자 돈 안돼요"

2G 2018년께 강제 종료
6년후 10만원 보상 그칠듯


직장인 박상권씨는 스마트폰을 쓰라는 주위의 권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앞자리가 '011'로 시작하는 2세대(2G) 휴대폰을 계속 쓰고 있다. SK텔레콤이 추후에 2G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최소 10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박씨는 "KT가 올 들어 2G 서비스를 종료하며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SK텔레콤의 2G 서비스가 끝나면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의 바람은 이뤄질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보상규모는 기대에 턱없이 모자랄 가능성이 크고 이마저도 6년 뒤에나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018년 이후에야 2G 서비스를 강제 종료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파수 부족으로 2G 서비스를 강제 종료했던 KT와 달리 나머지 이통사들은 주파수에 여유가 있어 최소 2017년까지는 서비스를 유지할 공산이 크다. 현재 SK텔레콤이 보유한 주파수는 800㎒, 1.8㎓, 2.1㎓이며 LG유플러스의 주파수는 800㎒ 1.8㎓이다. 이 중 800㎒(SK텔레콤), 1.8㎓(LG유플러스) 등 2G용 주파수는 2021년까지 쓸 수 있다.

또한 SK텔레콤의 2G 가입자 수는 688만명에 달해 2G 종료 당시 9만여명에 불과하던 KT의 2G 가입자 수와 큰 차이를 보여 보상에도 시일이 꽤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굳이 강제 종료하지 않더라도 통신업체들이 2G폰 보조금을 줄이고 단말기 제조사는 2G 휴대폰 출시를 꺼리고 있어 2G폰 이용자들도 결국 3G나 4G로 갈아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G폰을 2018년까지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보상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KT가 올해 초 내놓은 2G 종료 보상안을 살펴보면 KT의 2G 고객이 자사의 3G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특정 단말기 무료 지급과 함께 매월 6,600원씩 총 2년을 할인해주고 있다. 또 KT 2G 고객이 다른 이통사로 옮기면 교통통신비(1만원), 가입비(3만원)를 포함해 총 4만원 외에 2G 핸드폰을 반납하면 3만3,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정도다. 결국 2G 서비스 종료에 따른 보상액이 1년에 10만원도 채 되지 않는 것. 향후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가 내놓을 보상안 또한 이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2G를 종료하는 이통사들 입장에서는 KT 이상의 보상책을 내놓을 이유가 없다"며 "2G 강제 종료는 주파수라는 유한한 자원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방통위와 이통사의 결정을 비난하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