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의견거절'등 감사받아…코스닥등록 2개社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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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거래소상장 기업중 18개사가 외부감사인의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가 확정됐고 코스닥 등록기업중 2개사가 퇴출이 결정됐다.
또 2년연속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8개 상장기업이 1일까지 이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1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의견을 받은 삼익건설ㆍ이지닷컴ㆍ대우전자ㆍ대일화학공업ㆍ대우통신ㆍ인천정유ㆍ고합 삼미 등 18개 회사가 상장폐지가 확정돼 퇴출절차에 들어갔다.
또 2년연속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대농ㆍ서광ㆍ선진금속ㆍ대선주조ㆍ동신ㆍ동국무역ㆍ수산중공업ㆍ환영철강 등 8개 기업이 이날 오후 10시까지 이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2일부터 상장폐지절차에 돌입한다.
또 코스닥기업중 휴먼이노텍과 삼한콘트롤스의 등록취소가 확정됐고 소송이 진행중인 한국디지탈라인도 퇴출이 결정됐다.
한편 신광기업ㆍ쌍용ㆍ삼호물산ㆍ휴넥스ㆍ맥슨텔레콤ㆍ한신공영ㆍ핵심텔레텍ㆍ두레에어메탈 등 12개는 2년연속 자본전액잠식을 해소해 극적으로 상장폐지에서 벗어났다.
이정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