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재정경제부ㆍ공정거래위원회 등 8개 부처가 정책공조에 나선다. 또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불량기업과 우수기업을 선정, 채찍과 당근을 병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10일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한다고 밝혔다.
협력 네트워크에는 공정위와 재경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건설교통부ㆍ조달청ㆍ중소기업청ㆍ금융감독원 등 8개 부처가 참여한다. 8개 부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와 하도급거래 우수기업, 표창 수상 기업 명단을 관련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만약 불공정 하도급거래 기업으로 ‘낙인’ 찍히면 해당 업체는 정책자금 지원시 차별을 받고 금융권의 기업신용평가 때도 대출금리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또 조달청ㆍ건교부 등에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영업정지도 검토하는 한편 산자부는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지수 산정시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그러나 하도급거래 우수기업ㆍ표창기업에는 입찰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